주택공사특례보금자리론 받는 방법

2023. 4. 22. 08:04어떻게 하는지 알려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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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 복잡하지만 심플하게 알려드림^^
집에 인터넷이 느리다면... 인터넷 사용이 익숙하지 않다면 그래도 포기하지 말고 천천히 해보자.

대출조건에 따라 e와 u로 나뉜다.
이율도 조금 다르다.

u가 더 싸다.

우리는 세입자 전세금 반환 조건이고, 주택금액이 7억이 넘지 않기 때문에 이자가 더 싼 u로 대출을 진행하였다.

인터넷으로 대출신청이 가능하다.

그건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인터넷으로 올리거나 다운을 받아서 보내야 한다는 뜻이다.

먼저 회사에서 받아야 하는 서류를 준비하자.(꼭 대출담당자에게 서류를 확인할 것 전화통화가 어려우니 전화를 많이 해야 함)

등기부권리증도 준비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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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인증서 준비할 것

공동명의 이면 공동명의자 것도 준비
아래 세 곳에 들어가 공동인증서를 같은 비번으로 등록해 놓을 것

국민건강보험공단, 정부 24, 국세청

해보면 알겠지만 우리나라는 찐 IT 강국이다.

위 세 곳과 주택공사 간에 인터넷상으로 서류가 왔다 갔다 한다.

스크래핑이라고 하더라.

대출은 꼭 대출금이 필요한 날로부터 30일 이전에 하자.
세입자를 내보내기 위한 대출일 경우

세입자 이사가 4월 8일이라면 적어도 3월 8일 이전엔 대출신청이 완료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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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험내역이라든가 주민등록등본, 세금내역 등등 은행 갈 때는 다 종이로 뽑아서 가야 했던 것들이 넷상에서 다 된다는 것이 나는 너무 신기했다.


인터넷을 켜고 주택공사 홈페이지에 들어간다.
하라고 하는 데로 빠짐없이 하자.
컴퓨터가 느리면 한참 걸린다.

보안프로그램을 충실히 설치한다.


고객정보를 확인한다.
천천히 따라가며 하라는 대로 한다.


정보제공도 하고
스크래핑을 실시한다.
이를 위해서는 해당 기관에 공인인증서가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고 인증서등록 비번이 같아야 한다.
그러니 대출을 시작하기 전에 미리 국세청, 국민건강보험공단, 정부 24에 꼭 공동인증서 등록해 놓자.
주택공사에 대출실행하다가 다른 기관홈페이지로 왔다 갔다 하는 거 너무 힘들고 시간이 오래 걸린다.


공동명의인 배우자도 똑같이 서류스크래핑이 이루어진다.
마찬가지로 미리 세 기관에 공동인증서 등록, 비번 통일 해두자~


입력내용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
주택시세도 주소만 입력하면 자동 입력이 된다.

겁먹지 말고 천천히 따라서 하면 된다.


임대차 만료일에 맞춰 세입자 전세반환을 위해 이루어지는 대출이다.
그래서 30일 이전에 대출신청이 가능하다.
임대차 만료일이 4월 8일이었는데 내가 신청하는 날짜는 이미 3월 8일이 지나 있었다ㅜㅜ
그래서 하는 수 없이 3월 31일을 대출예정일로 했다.

상환방식을 결정한다.

대출금액을 입력하고 어떤 방식, 몇 년 동안 상환할지 정한다.
원리금상환 방식인데 몇 년 동안 상환하느냐에 따라 이자율과 상환금액이 정해진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은행과 지점을 정해서 대출업무를 진행할 수 있다.

주태공사에서 돈을 빌리기는 하지만 은행을 통해 대출이 진행된다.
주거래 은행이나 편한 곳으로 하면 좋다.








신청이 완료되었다고 그냥 창을 닫지 말자.

신청내역을 꼭 확인하자.

스크래핑이 되었더라도 제대로 제출이 안된 서류가 있다.

스크래핑이 필요하면 실행하면 되고 그렇지 않은 서류는 간편 서류제출에서 제출하면 된다.
핸드폰으로 서류를 찍어서 올리되 사진 용량이 2mb가 넘지 않게 해서 올려야 한다.
서류제출이 안되면 대출이 늦어지니 꼭 확인하자.

대출신청 후 절차


대출 담당자 전화가 오면 잘 받자.
신청이 잘되었는지 더 필요한 건 없는지 알려준다.
우리는 처음에 e보금자리였는데 직원이 u가 가능하다며 바꾸어 주었다.
그리고 대출승인이 떨어지면 대출신청 때 지정한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안내해 준다.

지점에 전화하여 필요한 서류를 꼭 물어보자.

은행이 필요로 하는 서류가 또 있더라.
은행직원과 약속을 잡고 서류를 준비해서 은행에 간다. 공동명의이면 같이 가야 한다. 공동명의는 너무 귀찮은 거 같다.

세입자 전세보증금 반환 대출금은 은행에서 세입자에게 바로 입금이 된다.

세입자 전세보증금 반환의 경우 전입세대확인이 꼭 필요하다.

대출신청 때에는 계약서와 전입세대확인을 통해 실제 대출금이 세입자 전세보증금 반환을 위한 것인지 확인이 되어야 한다.
대출실행 이후에는 세입자가 퇴거하였는지 전입세대확인서를 은행에 제출하여야 대출이 완료가 된다.
전입세대확인서에 세입자가 나가고 나와 내 가족이 전입하였음이 확인이 되어야 하는 것이니
대출금을 받는 날 전입신고가 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우리 집 대출을 받은 후 대출금 이자율이 또 내려갔네ㅜㅜ

대출도 눈치작전인가?

다들 대출 잘 받으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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